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에서 중앙대병원에 이르는 좌우 상업지역이다.소유자 300여 명 중 150여 명이 상가소유자다. 2008년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에 의한 조합설립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과 토지 2분의 1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어 조합설립이 무산됐던 곳이다.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1명이 연대 서명한 진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상가 소유주들로 구성된 이들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지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사유재산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며 공공재개발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흑석2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일 동작구청에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공사단독시행) 지정동의서와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를 제출했다. 추진위 측은 다음달 12일 안에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SH공사 시행자 지정에 주민대표회의까지 구성되면 사업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는 대로 내달 이사회에서 협약을 체결한 뒤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공사 선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반대위 측의 반발로 사업 진행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흑석2구역 토지면적 3만1107㎡ 중 4079㎡(13.1%)를 가진 사람들이 다수결이란 이름으로 상가소유주를 몰아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날 비대위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의해 토지 소유자 4분의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추진위는 공공재개발의 근거인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적용해 면적요건 없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SH공사를 사업자로 지정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또 비대위는 “재개발 추진은 노후하고 불량한 지역을 보전·정비·개량하고, 상업지역 등에서는 도시기능회복 및 상권 활성화가 목적”이라며 “그 지역에서 생계의 터전을 가진 사람들을 몰아내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획일적인 재개발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흑석2구역의 상황에 맞는 주민 자율적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흑석 비대위는 이날 오세훈 시장을 항의 방문해 주민·지주 250여 명이 연대 서명한 진정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SH공사 측은 의견반영을 적극하겠다는 입장이다. SH공사 관계자는 “흑석2도 법적, 절차적 공공재개발 사업추진에는 아무런 제약사항 없다”면서 “다만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반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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