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피자 등 영양성분·알레르기 유발원료 표시의무 대상 확대

햄버거‧피자 등 영양성분·알레르기 유발원료 표시의무 대상 확대

식약처, 최근 사용 늘고 있는 '배달앱'서도 정보 표출될 수 있도록 협의

기사승인 2021-07-13 10:18:37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햄버거‧피자‧아이스크림류 등을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표시의무가 13일부터 가맹점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체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표시의무 대상 확대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으로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 그간 가이드라인 배포, 업계 설명회 등을 거쳐 추진하게 됐다. 

영양성분에는 열량, 단백질,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등이 포함되고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는 우유, 알류(가금류만 해당), 땅콩, 밀, 새우, 돼지고기 등 22종이 포함된다. 이들 정보는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매장에서는 제품 주문 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메뉴게시판, 포스터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량은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활자 크기 80%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매장에 영양성분 표시 책자를 비치하는 경우 메뉴게시판 등에 열량만 표시할 수 있다. 

누리집, 모바일앱 등 온라인 주문의 경우에는 업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변에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에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가 표시된 리플렛 또는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특히 식약처는 최근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증가하고 있어, 프랜차이즈에서 운영하는 누리집(또는 모바일앱) 뿐만 아니라 배달앱에서도 영양성분 등 정보가 원활하게 표출될 수 있도록 배달앱 운영사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햄버거, 피자 등을 주문할 때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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