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금융지주, 도산 대비 ‘사전유언장’ 제출해야

5대 은행·금융지주, 도산 대비 ‘사전유언장’ 제출해야

기사승인 2021-07-13 17:29:26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신한·KB·우리·하나·농협 등 금융지주와 자회사 은행은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정상화계획을 마련·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2022년도 국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와 금융기관(D-SIFI)'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10개 은행·은행지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10개 은행·은행지주는 신한금융지주·KB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농협금융지주 등 5개사와 이들의 소속 은행들이다.

이들 금융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자체 정상화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년 중 1%p 추가 자본 적립 의무도 부과된다. 작년에도 이들 10곳은 D-SIB로 선정됐다.

바젤위원회(BCBS)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해 대형 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왔다. 이에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G-SIB)을 선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1~3.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 중이다. 

금융위원회도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D-SIB을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금감원은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뒤 금융위에 제출한다. 예금보험공사는 D-SIFI가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부실정리계획을 만들어 금융위에 제출한다. 이후 금융위는 심의를 통해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부실정리계획(자체정상화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위는 기간을 정해 D-SIFI 또는 예보에 보완 후 다시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