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악몽’ 재현되나…민노총 집회 참석자 3명 확진

‘8월 악몽’ 재현되나…민노총 집회 참석자 3명 확진

기사승인 2021-07-19 14:33:46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불법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 3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오는 광복절 연휴에 진보, 보수단체가 잇따라 집회 신고를 하며 지난해 ‘광복절 집회’로 촉발된 2차 대유행이 반복되지 않을지 우려가 나온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한 지표환자(첫 확진자)가 지난 1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17일엔 신규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들 3명 모두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했다. 증상 발생일은 14~16일이었다. 방대본은 집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증상과 관계없이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민주노총엔 집회 참석자 명단을 요청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긴급 입장문을 내 “지난 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지난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자 전원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가까운 선별검사소를 찾아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린다”고 촉구했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민주노총 불법 집회와 관련해 25명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고 이 중 23명을 입건했다. 서울경찰청은 민주노총 집회 당일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하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관련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에 대해 수사해왔다. 김호규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등 일부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집회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광복절 전후로 도심 내 집회·시위 가능성이 커진 점도 우려할 대목이다. 서울시는 전날 광복절을 전후해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거나 계획 중인 단체들에 지난 16일부터 집회 금지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진보 및 보수 단체들이 광복절 연휴 기간(14~16일) 최대 수백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서울의 경우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1인 시위 외에는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시가 집회 금지 통보를 보낸 곳은 진보단체 중에서는 전국민중행동,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반일행동, 서울겨레하나, 한국진보연대 등이고, 보수단체는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 자유연대,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복절 연휴는 통상 집회가 있었고 이번에도 대규모 혹은 쪼개기 집회가 이뤄질 우려가 명백해 광복절 연휴 기간은 금지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의 금지 통보에 불복해 집회를 강행하는 단체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고 집회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청구된다고 덧붙였다.

집회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2차 펜데믹의 악몽이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열린 보수 개신교 단체의 서울 광화문 광장 집회(광복절 집회)는 집회 관련 확진자 650명,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담임목사의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173명으로 집계됐다. 당시 관계자들은 코로나19 검사 및 자가격리 권고, 해당 교회 등의 CCTV 영상 제공을 거부하는 등 방역당국의 조치에 불응해 논란을 빚었다.

민주노총은 확진자들이 노동자대회에 참가한 것은 맞지만 집회에서 감염됐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확진자로 파악된 민주노총 조합원 3인은 공공운수노조 상근활동가로 알려졌다. 이들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료로 최초 확진자와 나머지 2명이 함께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지난 17~18일 연이어 성명을 내고 “확진자 3명이 지난 3일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집회에서 감염되었다고 판단할 근거는 전혀 없다”면서 “역학조사 과정에서 일부 조사관들이 감염원을 제대로 파악하기는커녕 7월 3일 집회 참석 여부만을 확인하고 감염원이 3일 집회인 양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는 마녀사냥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면서도 “대회 후 2주가 지난 시점에서 검사와 결과의 신빙성과 시의성에 의문이 있지만, 우려와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 검사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동자대회 참가 민주노총 조합원이 확진 판정된 것인지 아니면 확진된 조합원의 감염경로가 노동자대회라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지난 3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는 8000여명이(주최 측 추산) 참가했다. 같은날 집회는 경찰의 3차례 집회 해산 명령에도 서울 종로 등 도심 한복판에서 약 2시간 동안 기습 시위와 행진을 강행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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