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신원·조대식, 한 법정에 선다···재판부 내달 병합 심리

SK 최신원·조대식, 한 법정에 선다···재판부 내달 병합 심리

최신원 구속만료 전 선고 목표...檢 병합신청, 해 넘길 듯
재판부 "연말까지 재판 마무리 목표 신속한 재판 진행할 것"
재계 "성공한 유상증자, 배임 처벌하면 기업경영 불가능"
大法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기업가 정신 위축" 선례

기사승인 2021-07-20 16:18:17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왼쪽)과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사진제공= 각 사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2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혐의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과 최 회장의 횡령·배임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20일 한 법정에 선다.

이날 최 회장과 조 의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무죄로 주장하고 있어 검찰과 변호인 사이의 날 선 공방이 예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20일 900억원대 배임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이사,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공판 준비기일을 마치고 다음 달 12일부터 두 사건을 병합해 본격적으로 심리를 진행한다. 조 의장은 지난 5월 기소 후 석달여만에 첫 재판을 받게 된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2015년 이사회에서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SKC가 700억원을 출자하는 안건을 승인한 혐의와 2012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서도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현재 구속 상태인 최 회장의 구속 만료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곧바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열린 첫 심리에는 박장석 SKC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구속 만료로 최 회장이 풀려나게 되면 증거인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재판부는 그간 최 회장이 구속된 상태여서 구속기간 만료 전까지 재판을 끝내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검찰이 조 의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재판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재판이)내년으로 넘어가면 피고인 입장으로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재판이) 몇 년씩 가는 게 맞는지도 의문"이라며 "올해 말 안으로 재판을 끝내는 것이 저희가 바라는 것이었지만 두 사건 병합으로 재판을 빠르게 끝내기 어려워졌다. 재판을 주 2회 진행해서라도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 5분께 시작해 약 1시간 10여분만인 11시 15분에 끝났다. 공판 준비기일인 만큼 재판부는 향후 검찰과 변호인이 진행할 재판 절차의 의견을 조율했다. 변호인은 검찰과 증인신문 순번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을 유리하게 끌어갈 전략으로 풀이됐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신문 순서로 진행하기로 하자면서 문제가 있을시 지적해 달라고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또 검찰의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변호인 주장도 나왔다. 안승윤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영장에 적시된 범위를 넘어선 것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에 압수수색영장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성공한 유상증자가 배임에 해당하면 기업경영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우려가 크다는 재계 안팎의 지적이 나온다.

현행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 의장은 SK텔레시스가 경영상 위기에 처해 기업을 회생시켰고, 이로 인해 SKC의 기업 가치도 올라 피해 발생은 없는 상황인데도 배임혐의를 적용한 검찰의 기소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검찰은 조 의장이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결정과정에서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는 등 불법행위로 SKC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변호인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의해 이뤄진 유상증자이고 이로 인해 SK텔레시스가 경영정상화 됐고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2004년 7월 22일 선고, 2002도4229 판결)은 "경영자가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로 기업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으로 신중히 결정을 내렸다 해도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까지 업무상배임죄를 묻는 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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