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 강훈 “장기기증도 서약…가엽게 봐달라”

‘부따’ 강훈 “장기기증도 서약…가엽게 봐달라”

기사승인 2021-07-20 16:13:58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진 대화명 ‘부따’ 강훈(20)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더해 전자장치 15년 부착,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특정 시간·장소·지역 외출·출입 금지 등을 함께 명령해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최종 의견에서 강훈은 자신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던 조주빈 지시에 따라 시키는 일만 하고 범죄수익금도 조주빈이 모두 가졌기 때문에 ‘박사방 2인자’라는 검찰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주빈이 박사방의 모든 일을 통제했기 때문에 범죄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강훈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의 어리석은 행위로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받아 지금도 힘든 시간을 게실 피해자들과 가족을 생각하면 죄송스럽다”면서 “가슴이 턱 막혀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 지 막막하다. 하루하루 눈물로 시간을 보내며 참회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잘못된 성적 호기심에 휘둘려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외면했던 저 자신이 너무나도 후회스럽다”고 했다.

그는 “장기기증 서약을 하기도 했고 매일 땀 흘리며 봉사하고 있다”면서 “지은 죄가 가볍지 않아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반성하며 앞날을 고민하는 점을 가엽게 봐달라.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 돌아가면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26일 오후 2시에 2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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