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기관이지만 공무원이 아니다. 금융감독기구를 국회가 통제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규제 완화가 사모펀드 사태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라는 점도 간과하고 있다. 감사원은 금융위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만 내렸다. 오히려 최근 금융소비자법 도입과 감독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금감원의 힘을 빼는 것이 아닌 감독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등 당국 내부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제기된 감독 권한 개편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전 금융연구원장)은 이달 초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금감원이 무슨 일을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회에서도 들여다봐야 할 때가 됐다”며 금감원의 감독 권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감독 체계 변화를 위해 은행·보험·카드사에 대한 중징계 이상의 징계권은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장의 금융위원회 위원 겸직을 제한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통령에 금감원장 해임을 건의 ▲감독 분담금에 대한 모니터링과 금감원 살림살이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방안이 나온 계기는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보고서 때문이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금감원이 제대로 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존중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다만 윤창현 의원의 감독 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우선 금감원의 예산을 국회가 통제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감독기구를 수행하지만 정부부처(공무원)가 아닌 민간기관”이라며 “게다가 어느 공공기관도 국회가 직접 예산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위회가 추진한 사모펀드 규제 완화 정책이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키웠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 2015년 사모펀드 제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의 일반투자자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사모펀드 환매연기는 총 361건이며 모두 (금융위의 규제 완화 이후인) 2018년 이후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전문투자자들이 하는 영역이었던 헤지펀드(사모펀드) 투자를 일반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것은 금융위”라며 “규제를 완화했다면 그만큼의 인력이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그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게다가 금융감독 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금감원 감독권한 축소)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한다. 이미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국회의 요청으로 ‘금융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 및 입법과제’를 작성해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오히려 입법조사처는 금감원 권한 축소가 아니라 금융위와 금감원이 중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감독권한의 분산을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금융정책을 책임지는 금융위원회가 감독정책을 동시에 관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독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에 대해 예산이나 업무수행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이 금융정책을 견제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위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이 분리됨에 따라 금융기관을 감독・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개선 사항 등이 금융감독정책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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