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민 중심 치안 환경 마련에 팔을 걷었다.
이 의원은 자치경찰 사무를 정할 때 경찰-광역-기초단체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자치경찰 사무, 경찰‧광역‧기초단체 소통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있다. 자치경찰사무 중 지역 주민의 행사, 교통안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도조례를 정할 때 주민생활에 가장 실질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따라서 경찰과 광역 자치단체 논의만으로 조례가 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그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를 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 △기존 경찰-기초지자체 논의기구인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 △‘지역치안협의회’를 자치경찰사무의 자문기구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작년 12월 통과된 자치경찰제가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7월 1일 전면시행됐다”며 “그러나 자치경찰 사무를 정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가장 밀접한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지자체와 주민의 목소리가 자치경찰 사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자치경찰제가 뿌리 내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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