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세법개정안 기업 투자활력 제고···법인세·상속세 유지는 아쉬워"

경제계 "세법개정안 기업 투자활력 제고···법인세·상속세 유지는 아쉬워"

기사승인 2021-07-26 18:14:18
서울 마포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전경.(사진=윤은식 기자)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정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제계는 환영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미중 갈등 지속,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과 같은 '경제회복 지원'에 방점을 두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경제계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 확대 등은 우리 주력 제조업 육성과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경총은 "다만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들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

경총은 그러면서 "경제계는 금번 세법 개정안이 단기적인 유인책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경제 환경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입법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하고, 탄소중립기술, 바이오 임상시험기술 등을 신성장분야 세제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킨 것은 글로벌 신산업 경쟁을 벌이는 우리 기업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상의는 다만 "새로운 지원제도가 효과를 거두려면 기업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 세법에서 신성장분야 세제지원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시행령에서 신성장분야 전담인력을 두어야만 인정받는 등 현장과 제도간 괴리가 계속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과정에서는 수소생산관련 신기술의 탄소중립기술 인정, 수소생태계 구축 관련 설비투자 지원범위 확대 등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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