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조희연 공개 소환…직권남용 객관적 입증이 관건

공수처 1호, 조희연 공개 소환…직권남용 객관적 입증이 관건

기사승인 2021-07-27 14:02:1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쿠키뉴스DB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소환했다. 이 사건은 이른바 공수처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 실무진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등 직권남용 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27일 오전 9시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국가공무원법상 시험·이용방해 혐의로 공개소환했다. 현재 수사기관 소환 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조 교육감 의사에 따라 공개로 전환됐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고 사익을 취한 것이 없다. 감사원이 저에게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을 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에서도 저에게 많은 의문과 오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성실히 소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사전에 채용 대상을 특정했는지, 부교육감 등을 채용 업무에서 배제했는지, 심사위원 선정에 우회적으로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 교육감 소환 조사를 두고 교육계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구두 입장문에서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이 특혜채용으로 얼룩지고 교육감이 소환조사까지 받는 현실이 부끄럽다”면서 “(공수처)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엄중한 처벌을 통해 특혜채용이 근절되고 교육 공정과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교조 등으로 구성된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 사건은 감사원의 편향적, 정치적 감사 결과로 무리하게 수사 대상에 오른 사건”이라며 “특별채용이 문제라고 지적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야말로 23명의 감사원 퇴직자를 무시험 특채한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최 전 감사원장을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한해서만 공소제기 할 수 있다. 시교육감 사건은 수사만 할 수 있다. 공수처가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부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 결정하게 된다. 검찰이 공수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논란이 불가피할 예정이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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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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