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감TV 취재진인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는 28일 윤 후보자 측의 형사고발과 관련해 “취재윤리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며 대선후보는 무한검증의 대상인 만큼 법적대응은 언론의 자유 침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열린공감TV 측도 유튜브를 통해 “취재 중 정신이 또렷하신 노모에게 기자 신분임을 밝혔고 명함도 드리고 왔다”며 “상호 전화번호 또한 교환했으며 추후 영상장비를 가지고 재방문하겠다고 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곧 열린공감TV를 주거침입 등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윤석열, 양재택 두 전직 검사에 대한 입장문을 근거로 방송을 할 예정”이라며 “그들의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들이 방송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캠프(국민캠프)는 이날 “강진구 기자 등 (취재진) 3명을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방송 수익’만을 노리고 검증을 빙자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짓을 퍼뜨리는 범죄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알렸다.
이어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적대응을 하겠다”며 “열린공감TV 방송을 토대로 거짓 내용을 확산한 매체를 포함해 즉시 기사를 내리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 법적대응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은 지난 26일과 27일 양 전 검사의 모친 A씨의 인터뷰를 통대로 “양재택 전 검사와 김건희씨의 동거설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매체는 A씨가 “내가 김명신(김건희씨의 개명 전 이름)이를 잘 안다” 등의 말을 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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