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서울대 청소노동자 시험·옷 품평…직장 내 괴롭힘”

노동부 “서울대 청소노동자 시험·옷 품평…직장 내 괴롭힘”

기사승인 2021-07-30 15:58:28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는 지난 7일 오후 12시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청소노동자 이모 조합원 사망 관련 서울대 오세정 총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인의 남편 이모씨가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나섰다. 곽경근 대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고용노동부가 서울대 청소근로자 사망과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노동부는 서울대 청소근로자 50대 여성 A씨 유족과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B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대에 개선을 지도했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청소노동자에게 업무상 관련이 없는 필기시험을 보게 했다. 노동부는 “필기시험 문항이 청소 업무와 관계가 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며 “또 B씨는 근무평정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시험 성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시험 중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외국인과 학부모 응대에 필요한 시험 문항이라고 주장했지만, 노동부는 “사전 교육이 없는 필기시험은 교육 수단으로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또 청소노동자 복장 점검과 품평 등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봤다. B씨는 2차 업무회의에 ‘드레스코드’에 맞는 복장을 요구하고 3차 업무회의에 퇴근 복장을 입고 참석하라고 근로자들에게 요청했다.

노동부는 “B씨가 회의 중 일부 근로자들 복장에 대해 손뼉을 치는 등 품평을 했다”면서 “복무규정 등 근거가 없는데 회의 참석 복장에 간섭하고 품평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서울대에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즉시 개선하고, 재방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또 행위자인 B씨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교내 전체 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 교육을 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서울대가 개선 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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