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한국거래소 출신 세력’ 홍보 리딩방 등에 경고장

금융당국, ‘한국거래소 출신 세력’ 홍보 리딩방 등에 경고장

기사승인 2021-08-01 12:02:02
사진=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이 주의주식 관련 불공정거래 사례를 공개했다. 특정 종목에 대해 집중매수 운동을 벌이는 행위에도 감시를 통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출신 세력 등으로 홍보하며 시세조종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는 리딩방이 증가하는 동향에 경고장을 내민 셈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분기 중 총 25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72명과 법인 33개사를 검찰에 고발 통보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일반투자자가 주식 거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제재 사례를 공개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선행매수 후 부정거래 등이다.

먼저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 중에서는 최대주주 변경 공시 전에 주식을 매입해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가 있었다. A기업과 B기업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때 A기업의 실질사주 ㄱ씨와 그의 동업자 ㄴ씨가 정보 공시 전 각각 배우자와 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했다. 계약 체결 공시 직후 주가가 급등했고 이들은 총 5억2267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이들을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자본시장법 176조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을 통해 이득을 취한 사례 2건도 검찰에 넘겨졌다. 주식관련 유튜버가 일일 거래량이 적어 물량장악이 용이한 우선주를 매입해 시세조종에 나선 경우가 포함됐다. 해당 유튜버는 본인의 3개 계좌를 통해 고개매수 및 물량소진, 허수매수 등의 이상매매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식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다. 그는 이같은 인위적인 주가 조작으로 총 13억1581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시세조종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투자자 ㄷ씨와 ㄹ씨는 고가매수와 허수매수, 종가관여 매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하락을 적극 방어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방어했다. 거래 증권사로부터 종가관여, 동일IP 등 사유로 수차례 유선경고 및 수탁거부예고 등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시세조종 주문을 계속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이 선행매수한 종목을 추천하며 이득을 챙긴 주식카페 관계자도 적발됐다. ㅂ씨는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카페에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저평가 우량주로 추천했다. 증선위는 ㅂ씨가 추천 후 선행 매수해둔 주식이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6억6701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을 적발했다. 그는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과 유사투자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업의 유료 회원들에게 주식 종목을 추천하고 수수료를 편취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ㅂ씨를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또 최근 급증하는 ‘특정종목 집중매수 운동’에 대해서도 유의사항을 내놨다. 카카오톡 리딩방 등을 중심으로 특정 종목과 매수 시점 등을 특정해 매수를 독려하는 행위가 증가해서다. 특히 한국거래소 출신으로 홍보하며 수백명에서 천명대 투자자들을 모아 집중 매수 운동을 벌이는 리딩방 수도 급증한 상태다.

증선위 측은 “특정 상장증권의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이에 대한 차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집중매수 운동을 전개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있다”며 “잘못된 소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의 계책을 꾸밈으로써 상장증권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또는 상장증권의 투자에 대한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는 행위도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시세를 변동시킨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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