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2일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2023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 개정안의 방향은 지난 6월 당 부동산특위의 제안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된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물가·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 실거래 기준으로 부과되는 양도세의 비과세 기준은 완화하되, 1가구 1주택의 5억원 이상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현행 '최대 80%'보다 낮춘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양도세 감면 기준선인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기준선 상향은 법 시행 이후 주택 신규취득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 각각 40%씩 최대 80%를 일괄 적용받았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의 대폭 수정이 이뤄졌다.
거주기간 최대 공제율 40%는 유지하되, 보유기간별 공제율의 경우 양도차익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은 현행 40%에서 10%로 축소하는 등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다주택 보유기간을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 상정에서 배제하고,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을 세는 것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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