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5일 (토)
이종성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위한 저상버스 의무교체 개정안 발의

이종성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위한 저상버스 의무교체 개정안 발의

“저상버스 도입은 교통약자 위한 가장 기본적 인프라”

기사승인 2021-08-02 15:39:49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신민경 기자
medsom@kukinews.com

[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2일 노선버스 대‧폐차 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교체를 의무화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고 휠체어 경사판 등 시설이 갖춰져 있어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필수적인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현재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8.8%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의 저상버스 도입계획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실제 정부의 ‘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상의 저상버스 목표 보급률은 지난 2016년 말까지 19%에 불과해 목표치인 41.5%에 한참 모자랐다. 지난 2020년 말 보급률 또한 28.8%에 그쳐 목표였던 42%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을 통해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교체를 의무화해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이고 수소‧전기 환경친화적 차량 도입을 통해 대기오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은 장애인뿐 아니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며 “교통약자가 정책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걸 막기 위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법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medsom@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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