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는 2일 성명을 내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두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피의자 변호를 맡은 충북교육청 산하기구 민간위원 A변호사는 위원직을 스스로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
충북교총은 A변호사가 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 보장과 교권보호를 고려하는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생 성폭력 관련 피의자 변호를 맡고 나선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도의적으로 적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위원이 개인적으로 수임한 사건이라 교육청이 인지하기 힘들었을 거라는 점은 납득된다”면서도 “법적으로 해촉이 어렵다 하더라도 유족 측 아픔을 공감하고 덜어줄 수 있도록 해당 위원회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도 반발하고 있다. 유족 측은 김병우 교육감을 면담해 A변호사 해촉을 요구했다.
A변호사는 도교육청 산하 위원회 3곳과 청주교육지원청 산하 위원회 1곳 총 4곳에서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A변호사는 지난해 도교육청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국민의힘 김수민 당협위원장(청추 청원)도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성년 친족 성폭행 사건이 교육청에 접수된 지 한 달 후, 해당 교육청 관계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를 변호하는 일을 맡았다. 해당 교육청 관계자가 변호하는 일을 맡았다며 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교육청과 충북교육감은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또 “결국 ‘그’ 변호인 피의자는 2번이나 영장이 기각됐고 그 과정을 지켜본 피해 청소년들은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두 여중생의 죽음과 관련한 계부의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달 23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가 심리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56) 첫 공판이 열렸다. B씨와 변호인은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술을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는 일부 인정했으나 성범죄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지난 5월12일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두 여중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과거 같은 학교에 다녔던 친구인 두 사람은 유서 형식 메모를 남긴 채 22층 옥상에서 함께 뛰어내렸다. C양은 의붓아버지 B씨의 성폭행과 학대에 따른 심리적인 고통을, 친구 D양은 성폭행 피해를 각각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에 대한 성범죄가 불거졌고 지난 6월18일 청주지검은 그를 구속기소했다.
가해자인 계부를 엄벌해 달라는 글은 지난 5월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 20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청원에 답하면서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삶을 채 피워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두 고인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 재판 과정을 통해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A변호사가 자진해 그만두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해촉할 근거는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적으로 옳지 않다는 우려 목소리와 국민 정서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는 금고 이상 비위가 있어야 해촉이 가능하다. 변호사 변론권 침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 조심스럽다”면서 “다만 이 같은 곤란한 입장을 A변호사에게 설명했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 생각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A변호사가 참석하고 있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의 경우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학폭위 회의에서 A변호사를 배제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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