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주말과 겹쳐 사라진 휴일이 돌아왔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3일 대표발의한 '대체공휴일(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9일 국무회의를 거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국경일과 주말이 겹칠 시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당장 올해에는 오는 광복절을 비롯해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8월 16일(광복절 다음 날) △10월 4일(개천절 다음 날) △10월 11일(한글날 다다음 날)이 쉬는 날이 된다.
서 위원장은 “공휴일법 제정안을 심사하면서 대체공휴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직종별, 연령별로 국민의 높은 찬성과 지지를 확인했다”며 “통과된 대체공휴일법은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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