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6월 발생한 광주시 동구 학동 건물 붕괴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 6월 11일부터 사고조사 활동을 벌였다. 사조위는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 뿐만 아니라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사고경위 및 원인조사를 실시했다. 또 매주 정례회의를 개최해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검증했다.
사조위는 조사결과 ▲계획과 달리 무리한 해체방식을 적용해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후 ▲3층 높이(10m 이상)의 과도한 성토를 해 작업 하던 중 ▲1층 바닥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괴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층으로 성토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상부층 토사의 건물전면 방향 이동에 따른 충격이 구조물 전도붕괴의 직접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살수작업의 지속, 지하층 토사 되메우기 부족 등 성토작업에 따르는 안전검토 미비 및 그 외 기준 위반사항도 조사됐다.
이밖에 해체계획서의 부실 작성·승인,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미비와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저가공사 등이 간접원인으로 작용했다. 사조위는 공사 관계자(설계자, 허가권자 등)의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승인에 있어 형식적 이행 또는 미이행을 확인했다.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필수사항이 누락된 것이다.
또 감리자와 원도급사의 업무태만과 더불어,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의 16%까지 삭감돼 공사 중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단위면적(3.3㎡)당 공사비는 원도급사 28만원, 하수급인 10만원, 재하수급인 4만원으로 밝혀졌다.
사조위는 재발방지방안으로 ▲해체계획서의 수준 제고 ▲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의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사조위에서 규명된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사조위에서 작성한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의 최종 보고서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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