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전면등교 무산…9월 6일부터 3단계 땐 가능

2학기 전면등교 무산…9월 6일부터 3단계 땐 가능

기사승인 2021-08-09 16:56:4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쿠키뉴스DB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교육부의 2021학년도 2학기 ‘전면등교’ 계획이 사실상 불발됐다.

다만 교육결손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달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에서 전면등교가 가능케 했다. 또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학교급별 3분의 2까지는 등교를 허용하는 등 대면수업을 확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학사운영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일단 기존에 밝힌 2학기 전면등교 방침을 유지, 학기 중에 단계적으로 전면등교를 추진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먼저 여름방학에 들어간 학교가 개학하는 이번 달 셋째·넷째 주 2학기 개학 시점부터 내달 3일까지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부분 등교한다.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의 초등학교는 1·2학년이 등교하고 3∼6학년은 원격수업을 받는다. 중학교는 3분의 1 등교, 고등학교는 고 1·2가 2분의 1 등교한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고3은 학교 밀집도 조치의 예외를 적용해 고교에서는 2개 학년이 등교할 수 있다.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초 1·2가 밀집도에서 제외해 매일 등교한다. 초 3∼6학년은 4분의 3이 등교한다.

중학교는 3분의 2가 등교하며 고등학교는 고 1·2가 2분의 1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할 수 있다. 고3은 학교 밀집도 조치의 예외로 인정됨에 따라 3단계에서 고등학교는 전 학년이 등교할 수 있다.

개학 이후 3주간 집중방역기간을 거친 뒤에는 다음달 6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전면등교가 가능해진다. 4단계는 이미 등교 수업을 진행중인 대상을 포함해 학교별로 밀집도 3분의 2 내로 등교가 가능하다.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학교는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유 부총리는 “많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를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어른들이 돌려주어야 할 때”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교육부는 감염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위기 상황 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아래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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