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영 ‘부영’ 다 풀어주나…출소한 ‘이중근’ 뿔난 ‘임차인’

어영 ‘부영’ 다 풀어주나…출소한 ‘이중근’ 뿔난 ‘임차인’

13일 오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가석방
임차인‧시민단체 "재벌 봐주기식 행태 부끄러워해야"
업무 복귀 관련, 부영 "모르겠다"

기사승인 2021-08-13 16:17:04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부영 임차인들과 시민단체 사이에서 ‘재벌 봐주기식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실상 부영그룹의 주인이었던 그가 안방자리를 꿰찰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민들은 '부글부글'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3일 오전 10시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중근 회장은 2020년 1월 횡령·배임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해 8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에 부영 임차인들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회삿돈을 사유화하고 횡령한 재벌 총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가석방하는 것은 가석방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법치주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을 경제 활성화를 핑계로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은 인제 그만둘 때가 됐다”며 “법무부와 청와대는 시대를 역행하는 재벌 봐주기 행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이중근 회장은 전국에서 벌인 공공임대주택사업에서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했고,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라며 “범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사죄도 하지 않은 이중근 회장을 가석방하는 것에 분개한다”고 전했다. 이어 “부영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과 우선 분양전환세대들은 임대기간은 물론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가격 산정에서 부영의 각종 횡포에 속절없이 당하며 크나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천문학적인 금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범죄자에게 ‘황제보석’에 이어 가석방 특혜를 주는 것은 수백만 부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과 우선분양전환세대들에게 자괴감을 안기며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어떤 일 있었길래

그간 부영은 임대아파트 사업을 통해 몸집을 확장시켰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공사 문제와 임대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전환 가격을 높여 임차인들의 분노를 샀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이중근 회장은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주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등 4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 중 일부 유죄를 판결,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고령으로 인한 합병증’을 이유로 이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 회장은 보석금 20억원을 냈다.

이후 지난해 1월 열린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으로 형량이 줄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해 8월 대법원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석에 이은 이번 가석방으로 이 회장이 재벌 총수로서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1941년생인 이 회장이 80대 고령으로 형기의 약 80%를 채운 점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최소 기준은 60% 복역이다. 

안방자리로 다시 들어가나

이중근 회장의 출소에 따라 향후 부영그룹의 경영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이 회장은 지주회사인 부영 지분을 93.79%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 있는 부영의 종속회사로는 부영주택(지분율 100%), 무주덕유산리조트(99.01%), 오투리조트(100%), 천원종합개발(99.55%), 더클래식씨씨(98.85%) 등이 있다. 사실상 이 회장이 부영그룹의 경영권을 쥐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회장이 업무에 복귀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지주사인 부영과 부영주택, 동광주택, 광영토건, 오투리조트, 인천일보, 부영파이낸스 대부 등 7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서 사임했다. 

부영 측은 이와 관련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부영 관계자는 “출소 후 회사로 오시진 않았다. 바로 업무에 복귀할지 여부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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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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