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2시간30여분 간 대면 방식으로 예배를 열었다. 지난달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로, 매주 일요일 방역수칙을 어기며 대면예배를 강행한 셈이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과 11시쯤 두 차례 현장 점검을 위해 교회 내부로 진입했으나, 교회 측이 막아서면서 무산됐다. 교회 측 변호인단은 “운영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은 조치”라며 “교회로 들어가려면 영장을 가져오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맞섰다.
시·구청 관계자들이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교회로 이어지는 통로 2곳에서 현장 채증해 참석자를 집계한 결과 약 800명이 대면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8일 참석 인원(280명)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
현행 거리두기 4단계는 교회 등 종교시설 대면예배를 19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해 구청으로부터 2차 운영 중단(8월6~25일) 명령과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으나, 이 와중에도 두 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앞선 1차 운영 중단(7월22~31일) 명령과 과태료 150만원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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