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이러닝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길이 열렸다.
홍 의원은 17일 이러닝 업계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해 이러닝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러닝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이러닝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이러닝법은 정부로 하여금 소비자보호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정부는 거래 시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구제를 위한 근거를 세우고 있다.
그런데도 이러닝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은 전무하다. 이러닝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닝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닝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이러닝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 △개인정보 침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등을 시행함으로써 이러닝 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이러닝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홍 의원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이러닝 산업 특성상 개인정보보호 제도는 기본적인 인프라”라며 “이러닝 소비자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 없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이러닝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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