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 의뢰서를 접수해 관할을 검토한 뒤 전날 서울경찰청에 하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산하 경찰서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주말 검찰과 경찰에 머지포인트 사태를 공식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머지플러스가 금융당국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낼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 할인’을 표방하며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모은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밤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현금성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서울 영등포의 머지플러스 본사로 항의 방문했다. 일각에서는 신규 고객 예치금으로 기존의 적자를 메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때문에 이는 다단계 기업들의 방식과 유사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의 항의 방문에 사측과 대표가 제대로 된 해명도 없이 직접적인 마찰을 피해가려고 했다”며 “그런 행위가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신만 더욱 증폭 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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