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정진웅 사실상 직무배제…한동훈 이어 법무연수원 발령

‘독직폭행’ 정진웅 사실상 직무배제…한동훈 이어 법무연수원 발령

기사승인 2021-08-19 16:23:36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법무부가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를 19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사건 발생 13개월 만에 사실상 직무배제됐다.

법무부는 이날 정 차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하고, 정 차장이 있던 울산지검 차장검사 자리에 정영학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을 배치하는 인사를 냈다.

지난해 7월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정 차장검사는,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하려다 한 검사장의 몸을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수사 대상자가 된 정 차장검사는 직무를 그대로 수행했다. 이후 대검이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했으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고검의 기소 과정이 적정했는지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12일 1심 선고공판에서 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26일 한 검사장이 ‘검·언 유착’ 의혹 대상으로 지목되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했다”고 전보 이유를 밝혔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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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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