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폐쇄 명령’ 사랑제일교회 “집행정지 신청할 것”

‘시설폐쇄 명령’ 사랑제일교회 “집행정지 신청할 것”

기사승인 2021-08-19 21:17:14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대면 예배가 금지된 상황에서도 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시설폐쇄 조치가 내려졌다. 교회 측은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맞대응했다.

교회 측은 “질병관리청은 예배를 통한 감염이 없는데도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감염 확산을 책임을 교회에 뒤집어씌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시설폐쇄 처분은 근거가 없는 부당한 조치이며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교회 측은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이번 시설 폐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낼 계획이다.

이날 서울 성북구는 사랑제일교회 폐쇄가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조치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의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할수 있고, 운영중단 명령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폐쇄조치를 내릴 수 있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별도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인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일요일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해왔다. 광복절 연휴 때는 800명의 신도들이 몰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종교시설 대면예배는 19명까지 허용된다.

성북구는 사랑제일교회에 두 차례 운영중단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모두 450만 원을 부과했지만, 교회 측은 모두 불응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