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불응 시 고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불응 시 고발”

기사승인 2021-08-20 14:09:55

사랑제일교회. 쿠키뉴스DB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서울시가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운영을 지속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성북구에서 운영중단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시설폐쇄 공문을 19일 전달했다”며 “(사랑제일교회를) 20일 0시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시설폐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설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나 운영자가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에 따라 추가로 고발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인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일요일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해왔다. 광복절 연휴 때는 800명의 신도들이 몰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종교시설 대면예배는 19명까지 허용된다.

성북구는 사랑제일교회에 두 차례 운영중단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모두 450만 원을 부과했지만, 교회 측은 모두 불응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의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할 수 있으며, 운영중단 명령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폐쇄조치를 내릴 수 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법원에 시설폐쇄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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