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 무효소송 2심도 패소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 무효소송 2심도 패소

기사승인 2021-08-20 14:55:03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가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지난 2019년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쿠키뉴스DB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별채 소유주인 며느리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는 20일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씨가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2205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자 지난 2018년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해당 자택은 부인인 이순자씨 명의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의 정원, 며느리 명의의 별채 등 3곳으로 구성돼 있다.

법원은 본채와 정원의 경우 전씨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취득한 재산이라 불법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추징금 부과에 따른 환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전씨 처남이 뇌물로 조성된 비자금을 들여 지난 2003년 취득한 별채는 압류 대상이 맞다는 판결이 있었다. 이 결정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날 판결은 이와 별도로 이씨가 별채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며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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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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