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는 20일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씨가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2205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자 지난 2018년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해당 자택은 부인인 이순자씨 명의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의 정원, 며느리 명의의 별채 등 3곳으로 구성돼 있다.
법원은 본채와 정원의 경우 전씨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취득한 재산이라 불법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추징금 부과에 따른 환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전씨 처남이 뇌물로 조성된 비자금을 들여 지난 2003년 취득한 별채는 압류 대상이 맞다는 판결이 있었다. 이 결정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날 판결은 이와 별도로 이씨가 별채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며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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