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CCTV 설치법안 오늘 처리… 통과여부 ‘주목’

복지위, CCTV 설치법안 오늘 처리… 통과여부 ‘주목’

기사승인 2021-08-23 08:33:46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수술실 CCTV 법안 관련 입법 공청회에서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수술실 내 유령수술로 인해 목숨을 잃은 고 권대희씨의 CCTV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노상우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23일(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3건만 상정된다.

여야는 이견을 보여온 구체적인 촬영·열람 요건 등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루고 이날 법안소위에서 최종 조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촬영은 환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며 녹음은 제외하고,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의료진 쌍방 동의가 있을 때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설치 비용 부담 여부 등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의료계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8월 국회 내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달 내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해당 법안 심의는 지난해 11월26일 정기국회에서 처음 열린 이후 올해 6월23일까지 네 차례 열렸다. 올해 5월에는 입법공청회까지 개최됐다”며 “국민과 환자의 수술실 안전과 인권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는 수술실CCTV법안을 표결처리르 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안 저지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12일 100일 기념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의협의 기본적인 입장인 수술실 입구 자율설치”라며 “전세계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 국가가 없는 만큼 부당성을 주장하고 대안도 마련해 정치권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