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지원법 ‘허점’ 비판… “손실보상 여부 불분명”

최승재, 소상공인지원법 ‘허점’ 비판… “손실보상 여부 불분명”

“민주당 강행처리 소상공인지원법… 100% 손실 보장 원칙이라더니”

기사승인 2021-08-26 09:22:38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지원법 이행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2020년 결산심사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소상공인지원법의 독소조항으로 소상공인 손실 규모, 보상기준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정리된 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차 추경 당시 중기부는 손실보상 예산으로 고작 6000억 원, 한 업소당 월 20만 원 정도를 편성했다”며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에 비하면 보상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날을 세웠다.

2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른 손실보상 여부가 불분명한 점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사적 모임 금지에 따른 손실보상 여부에 대해 법에 근거한 분명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라 줄이거나 안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100% 손실보상이 원칙이라던 소상공인지원법 취지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객관적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대신 그나마 정부가 생각해서 주는 푼돈이라도 받으라는 식”이라고 질타했다.

medsom@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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