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릴레이 1인 시위…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폐기하라”

의협 릴레이 1인 시위…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폐기하라”

27일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전개

기사승인 2021-08-27 13:39:15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27일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 임원진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의 폐해를 알리며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회장은 “의료계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 개인의 존엄을 해치는 지극히 잘못된 법안임을 계속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는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해외 선진국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정보 유출을 통한 인권 침해, 감시환경 하에서의 의료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환자-의사간 불신 조장 등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훼손 가능성이 높은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릴레이 1인 시위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윤인모 기획이사, 박종혁 의무이사, 조정호 보험이사,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참여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심의·의결해 현재 국회 본회의만 남은 상황이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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