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머지포인트 유사한 미등록업체 사례 조사할 것”

고승범 “머지포인트 유사한 미등록업체 사례 조사할 것”

기사승인 2021-08-27 17:12:26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7일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실태 파악을 한 뒤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머지포인트 관련 질의에 대해 “"전금법(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등록된 업체라고 하더라도 이용자보호를 위해 전금법에 보면 이용자외부유체제도 같은 것이 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감시소홀이라는 지적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머지포인트가 미등록업체이기에 미래 상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며 “다만 사건을 인지하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소비자 구제방안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상황을 더 파악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5일 머지플러스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 관할범위 바깥의 규제 사각지대에서발생한 디지털 범죄행위”라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 장치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이어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금융 영역의 혁신 못지 않게이용자 보호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이 다시금 각인됐다”며 "등록된 핀테크 업체(전자금융업자)를 통해 선불충전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 장치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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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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