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언니 '비급여 가격·치료전후사진·후기 사용' 합법

강남언니 '비급여 가격·치료전후사진·후기 사용' 합법

과기부 규제 샌드박스 신속처리 절차 통한 복지부 검토 의견

기사승인 2021-08-30 08:41:08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에서 운영하는 의료광고와 후기가 합법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30일 강남언니에 따르면, 운영사 힐링페이퍼는 지난 7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주관하는 규제 샌드박스 신속처리 절차를 신청했다. 규제 샌드박스의 신속처리는 과기부가 규제 존재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관계부처에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강남언니의 의료광고 및 후기에 대한 합법 검토 의견을 냈다. 강남언니가 운영하는 의료광고 내 비급여 진료 가격, 환자 치료전후사진이 합법이라는 검토 의견이 나온 것이다. 비급여 가격 정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인하지 않아야 하며, 치료전후사진의 경우 동일인물, 경과 기간, 부작용 명시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할 때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가 병원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은 후기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강남언니는 한국과 일본의 300만명 사용자에게 1300여 곳 병원의 의료광고를 제공하고 있다. 강남언니는 병원이 허위 및 과장의 진료 가격, 치료전후사진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3단계의 자체 의료광고 검수와 허위 정보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가짜 성형후기를 방지하기 위한 병원 신고 및 패널티 정책도 도입했다.

힐링페이퍼 관계자는 "현재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규정하는 의료광고 기준은 복지부 해석과 의료법을 초과하고 있어, 합법적인 의료광고의 조건을 충족하는 비급여 가격, 치료전후사진, 플랫폼 후기까지도 불법 광고로 분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의료광고 자율심의대상은 직전년도 말 3개월 기준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의 인터넷 매체가 해당된다. 최근 3개월 강남언니의 평균 이용자 수는 3만명대다.

지난해 말에는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을 모든 인터넷 매체로 확대하거나 특정 플랫폼을 지정하는 방식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와 관련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권한이 커져 가격 공개가 금지되는 등 의료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시대역행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