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21개사를 선정했고 30일 밝혔다. 선정 요건은 6월 말 기준 최근 3년간 영업 중 대부업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을 넘거나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대부업 등 감독규정,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했다.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선정된 대부업자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바로크레디트대부 ▲밀리언캐쉬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부 ▲골든캐피탈대부 ▲오케이파이낸셜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 ▲앤알캐피탈대부 ▲유미캐피탈대부 ▲엠에스아이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콜렉트대부 ▲엘하비스트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미래크레디트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등이다. 21개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은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권의 85%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차입과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부상품 중개를 허용한다. 또 총자산 한도를 10배에서 12배로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등 대부업법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정기적으로 우수 대부업자의 유지요건을 점검한다. 이들은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60% 또는 금액이 신청시점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고 ▲저신용자 만기시 연장승인률을 선정 시점(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반기별로 실시되는 점검에서 2회 미달할 경우 선정이 취소된다.
또 매년 2월과 8월 반기별로 추가 신청을 받아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우수 대부업자 선정은 저신용자 대출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대부업의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실행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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