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지역도 ‘음식점’ 건축 길 열려… 하영제, ‘도농교류촉진’ 개정안 발의

생산관리지역도 ‘음식점’ 건축 길 열려… 하영제, ‘도농교류촉진’ 개정안 발의

“농어촌 찾는 관광객 만족도 높이고 마을 소득 증대에도 기여”

기사승인 2021-08-30 17:53:36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하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농어촌마을의 수익 창출과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하 의원은 30일 생산관리지역에 속하는 농어촌에서도 합법적인 음식점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를 활용해 생활 체험 및 휴양공간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로 농어촌지역이 속하는 생산관리지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 허용되지 않아 적법한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관리지역의 농어촌지역에도 식품접객업을 위한 음식점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어촌 단체방문객에게 대단위 음식 제공이 가능해져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 의원은 “농어촌체험 마을을 찾는 단체 방문객의 만족도와 이용도를 높이는 한편 농어촌마을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medsom@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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