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만 남은 가운데 의료계는 ‘통과 저지’를, 환자단체는 ‘통과 촉구’를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통과됐고, 30일 오후 5시 열릴 국회 본회의만 남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녹화를 진행하며,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서는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촬영정보를 유출하거나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3개 단체는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나머지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감시한다면, 이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아니라 할 수 없다”며 “일생의 노력과 경험을 쏟아부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술에 임하는 의사들의 소신과 의욕을 꺾고,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적 자율을 심각히 침해하는 결과는 의료의 질적 저하와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 해악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숙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감시를 통한 통제가 능사라는 단세포적 방안이 현재에 이르고 있음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어떠한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번 법안 개정의 내용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 전문가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우리나라 의료가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의료계를 대표하는 본 단체들은 단합해 악법을 저지하고자 함께 최선을 다해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환자단체는 해당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협 등 여러 의사단체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수술실 CCTV 법안은 지난 2015년 1월 처음 발의된 때로부터 6년7개월이 지났다. 21대국회에서도 지난 9개월 동안 입법공청회도 개최되고, 상임위 법안소위도 5번이나 열려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 국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환자단체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외헤서 오늘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해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지켜줄 수술실 CCTV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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