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송파구에 따르면 강씨는 특수강제추행 등으로 15년간 복역하다가 출소한 다음 날인 올해 5월 7일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수급자 신청을 했다. 한 달여 뒤인 6월 25일 강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생계·주거급여 등을 받았다.
수급 심사에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흔하지만 강씨의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집요하게 요청해 처리 기간보다 빨리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주택에 전세를 얻어 저소득층에 장기간 재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데 필요한 보증금 200만원도 지원받았다.
강씨는 저소득층에게 기부금이나 후원 물품을 전달하는 민간사업을 통해서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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