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 지원대출 이자상환유예 결정된 것 없어”

금융위 “코로나19 지원대출 이자상환유예 결정된 것 없어”

기사승인 2021-09-02 16:56:48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금융위원회는 2일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금융지원과 관련한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코로나19 방역 상황, 실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금융권의 의견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경청한 뒤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아시아경제는 ‘고승범號 ‘코로나 대출’ 이자상환 유예 종료 유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이자상환 유예가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다만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출 만기는 종전처럼 6개월 재연장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현재 금융권은 코로나19 지원과 관련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아직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은 상황이기에 자칫 유예 조치를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상환 유예를 장기화할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영업자 재무상황도 심각하다. 현재 5명 중 1명은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이 있는 자영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126만명으로 전년(105만7000명)보다 19.2% 증가했다. 통계청이 집계한 자영업자 수가 549만8000명임을 감안하면 전체 자영업자 5명 중 1명(23%)이 다중채무자인 셈이다.

또한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이자 상환의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결국 이는 부실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은행권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차주(기업 혹은 중소상공인)의 이자 상환 여부를 통해 여신의 부실 여부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계속 이자가 상환이 유예된다면 차주의 부실을 쉽게 판단하기 어렵게 된다”고 우려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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