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윤성(56)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해 강윤성의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동일한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들을 연속으로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현장 감식 결과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했다.
강윤성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5월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출소했다.
이후 지난달 26일과 29일 면식이 있던 여성 2명을 차례로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도 했다. 하지만 범행 사실이 곧 발각돼 경찰에 잡힐 것이라는 생각에 송파경찰서에 찾아와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강씨가 금전 문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서며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마이크를 발로 차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후에도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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