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지난달 6일 전인권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전인권은 옆집이 지붕을 1m가량 높이는 공사를 해 자신의 조망권을 침해했다며 마찰을 빚던 중 지난해 9월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검사 이덕진)는 지난 7월 재물손괴 혐의로 전인권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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