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5일 '네이트판' 게시판에 '일본도(장검)로 살해당한 아내의 친구예요.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숨진 B씨의 고등학교 절친이라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피해자는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렸다. 위치 추적은 물론, 음성 녹음기를 집안 곳곳에 설치했고 차량 블랙박스를 수시로 체크하며 감시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이들 앞에서 폭행하는 등 가족과 친구들과도 연락을 못 하게 했다.
A씨는 "(가정 폭력에 시달렸던 피해자는) 아이들만 데리고 도망치듯 친정으로 가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남편이 자녀들 옷을 가져가라는 연락을 받고 아버지와 함께 집을 찾았다"고 했다.
A씨는 "무서우니 아버지를 모시고 갔는데 비밀번호를 바꿔놨다더라.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자 자기가 갈 테니 기다리라고 해서 마주하게 됐고, 집에 들어선지 2~3분이 채 안돼 사건이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 당일) 아버지는 작은 아이 방에서 짐을 싸고 있었고, 친구는 큰아이 방에서 짐을 챙기던 중 '이혼 소송 취하하라'는 남편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남편은 안방에 있는 장도를 가지고 왔고, 남편의 모습을 본 친구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지만 이미 사고가 일어난 상태였다"고 했다.
A씨는 "사고 후 친구는 피를 많이 흘려 손을 쓸 수 없었고, 아버지가 피해자를 안고 '신고를 했는데 널 살리진 못할 것 같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라'고 했더니 '우리 아이들 어떡해'라더니 더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피해자의 아버지에 대해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계속 눈물만 흘리고 계신다"고 말한 뒤 "젊은 나이에 비명횡사한 내 친구의 명복을 빌어달라. 또 가해자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부장판사 김상규)는 5일 오후 2시부터 B씨 남편 C씨(4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C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쯤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 소지품을 가지러 온 아내를 집에서 보관 중이던 장검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와 지난 5월부터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벌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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