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준석父 ‘농지법 위반’에… “어물쩍 넘어가나” 일침

박용진, 이준석父 ‘농지법 위반’에… “어물쩍 넘어가나” 일침

기사승인 2021-09-07 19:14:16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7일 오후 대구 수성구 TBC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TBC 화면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친의 ‘농지법 위반’과 관련,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두관 후보는 7일 오후 대구 수성구 TBC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박 후보에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부친의 농지매입 논란, 이 대표의 농지법 위반 등 동의하기 어려운 일이 많다”며 “여야 대선후보가 후보들의 부동산 보유현황, 취득 경위 등 상세하게 국민께 알리자.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의원은 “대선주자의 부동산 취득 경위, 현황 및 보유사항 등은 당이 주도하든 후보 합의로 진행하든 100% 동의한다”며 “윤 의원의 사퇴 건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사퇴 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분명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를 향해선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긴 하지만 당 대표”라며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 부친은 2004년 서귀포시에 약 612평의 밭을 매입한 뒤 17년간 직접 농사를 짓거나 위탁 영농을 한 적이 없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대표는 “부친의 부동산 매매는 제가 만 18세인 2004년 이뤄졌고 당시 미국 유학 중이었던데다 그 후에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상황이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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