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 2016~2017년 국정농단 사건 발생 당시, 안 의원이 자신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4월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또 최씨는 지난 2019년 9월 변호인을 통해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안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경기 오산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최씨는 당시 고소장에서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씨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등의 안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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