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가 신청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체포 영장 시한인 48시간이 지나면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석방된다.
경찰은 이날 새벽 가세연의 또 다른 출연자이자 유튜버인 김용호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 역시 기각했다. 김씨는 영장 기각 후 오전에 석방됐다.
강 변호사 등 가세연 출연진 3명은 그간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10여건 이상 피소됐으나,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 7일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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