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은 이날 “로톡이 현행 법령을 위반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유니콘’에 선정됐다”며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 5인을 지난 7일 방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로톡이 △ 회원 숫자를 부풀리거나 은닉하는 방식으로 실제 규모를 은폐한 점 △ 변호사법과 변호사 광고 규정 및 윤리장전 등 위반 혐의로 사실상 사업 존속이 어려운데도 이런 사실을 고의로 숨긴 점 △ 2018년 자산대비 당기순손실 규모가 93%에 달하고 결손금이 100억원에 육박하는 등 수익모델이 없는데도 발전 가능성이 높다며 관계자를 기망한 점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로톡은 한법협 임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한법협 등 단체의 허위사실 유포에 ‘변호사 단체다운 행동을 하라’며 말로 경고했지만 끝없는 허위사실 유포가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로톡’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예비유니콘에 선정됐다는 주장을 전면부인하며 “지난 6월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예비유니콘 최종평가 때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가 현재 처한 여러 쟁점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했다”고 맞섰다.
또 “한법협은 ‘적자 상황을 숨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무 상황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모두 공개한 후 예비유니콘에 선정됐다. 최근 3년 매출 성장률은 예비유니콘 지원 요건을 월등하게 초과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로톡이 가입된 변호사 수를 부풀렸다’고 주장한 대한변협에도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지난달 ‘로앤컴퍼니가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등 법령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로앤컴퍼니는 로톡에 등록된 변호사 회원 수가 지난 7일 기준 1901명이라면서 “변호사 회원 수를 속이고 있다는 대한변협의 끊임없는 주장이 기업의 영업과 존속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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