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브리핑을 열어 ISMS인증을 획득한 가상화폐사업자는 총 40곳으로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다.
ISMS 인증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지난번 명단공개일인 8월 25일 21개에서 빗크몬, 메타벡스오아시스 등 7곳 추가돼 28개다. 가상화폐 지갑사업자 12곳도 추가됐다.
국내에서 가상화폐 사업을 영위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ISMS 인증 획득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거래소 신고는 가능하다. 이 날까지 ISMS 인증 사실을 FIU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 업체가 된다.
정부는 신고기한이 임박한 상황을 틈타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ISMS 인증을 신청한 것을 이미 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폐업이나 영업중단 시 횡령 등 예치금·가상화폐를 돌려받기 어렵거나 소송을 통한 반환 청구 등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신고기한까지 잔여 일정을 고려할 때 추가로 ISMS 인증을 받는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면서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늦어도 오는 17일까지는 소비자들에게 영업종료를 공지하고 24일까지 모든 거래서비스를 반드시 종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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