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1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성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성환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3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브로커 A씨에게 승부조작 대가로 현금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윤성환에게 “경기에서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프로야구 선수로 사랑을 받아 온 피고인이 승부조작으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프로 스포츠 근간을 훼손했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충격과 영향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객관성이 저하돼 사회적 손실 또한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로스포츠의 객관성, 공정성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실제 승부 조작까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성환은 2004년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해 구단 역대 최다승인 135승을 거두면서 ‘황태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불법 도박과 승부조작 의혹으로 지난해 팀에서 방출됐고 이날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몰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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