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근로자를 ‘실적 채우기용’으로 고용한 사실도 밝혀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명시된 의무 고용률(3.4%)을 위반하는 경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무고용을 위반한 공공기관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지난 2016년 135억 원에서 2020년 300억 원으로 약 120% 증가했다. 그러나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은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의무고용 위반 부담금 부과 상위 공공기관 10곳 중 서울대학교병원은 평균 약 2억5000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받아 지난 5년간 매년 1위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은행,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산업은행 등도 부담금 상위 구간에 이름을 올렸다.
지방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행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역시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부담금을 부과받았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장애인 의무고용 감사를 앞두고 장애인 근로자를 바짝 채용해 실적을 채웠다가 이후 해직시켜 부담금을 낸 기관도 다수 적발됐다.
박 의장은 “매해 지적된 장애인 의무고용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게 대한민국 장애인 인식의 현주소”라며 “고용 감시 기간에 실적 채우기용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일시 채용하는 악습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다듬고 장애인 거버넌스를 활성화해 장애인이라고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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