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리지는 최후진술을 하며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였다.
그는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생각해왔는데, 스스로가 실망스럽고 부끄럽다”며 “사건 후 매일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며 꿈에서도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드린다”며 “더는 사건 사고로 이곳에 올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린다”고 호소했다.
리지는 지난 5월18일 오후 10시12분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으나 검찰은 택시 기사가 전치 2주가량의 부상을 입은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오는 10월28일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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