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韓법원 자산 첫 매각 명령에 불복…“즉시 항고”

미쓰비시, 韓법원 자산 첫 매각 명령에 불복…“즉시 항고”

기사승인 2021-09-28 14:11:24
연합뉴스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명령을 처음으로 내렸다. 미쓰비시 중공업 측은 즉시 항고 방침을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92) 할머니와 김성주(92)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재판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상표권·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지난 1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매각 대상은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 등 총 4건이다. 매각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액수는 1명당 2억97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명령 이후엔 감정평가·경매·매각대금 지급·배당 등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NHK에 따르면 미쓰비시 중공업은 “한일 양국간 및 그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즉시 항고하는 것 외에도 정부와 연락을 취하며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즉시항고란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에 따라 재판이 고지된 후 1주일의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상소로, 즉시항고서가 접수되면 항고심이 진행돼 매각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미쓰비시 중공업 자산 매각이 본격화할 경우 한일 관계는 더 경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달 “만일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이뤄진다면 일·한(한·일)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된다. 이는 피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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