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시 순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오늘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결정했다"며 "국회내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 구성이나 활동 시한 등은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결론 짓기로 했다"며 "특위를 꾸려 논의하자는 데에는 야당도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위 논의 내용과 관련해 "가짜뉴스의 피해가 막심한 1인 미디어 등도 같이 다루고, 공영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포털뉴스 등 미디어 개선이라는 목표에 따라 논의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로써 한 달 가까이 미뤄온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는 기약 없이 미뤄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8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물리기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하며 중재에 나섰으며, 이에 여야 원내 지도부는 '8인 협의체'를 꾸려 합의안을 만든 뒤 9월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협의체는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suin92710@kukinews.com